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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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대학규정

"옥천범음대학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가의 교육이념과 불교 근본사상에 입각하여 불교문화의 정수인 범음범패를 전승받아 교수 연구하여 전수시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승려 및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이라 한다.

제3조(학과) 본교는 범음범패과를 둔다.
(2007년 9월 1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표준고시 과목을 택한다.)

제4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에 둔다.

제5조(정원) 본교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상주권공 30명, 각배30명, 영산30명, 작법30명 계: 120명


제2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6조(부속 및 부설기관) 본교에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7조(수업년한) 본교의 수업년한은 4년(8학)을 원칙으로 한다.

상주권공1년(1학년), 각배1년(2학년),
영산(3학년), 불교의식실기 1년(4학년)
작법 2년(제61조 수강세칙)


제8조(재학년한) 본교의 대학연한은 수학연한의 +3년(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학년 및 학기)

1.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3. 하계, 동계 방학기간중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4. 계절학기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2주(매학기16주)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정기 휴교일) 정기휴교일은 다음과 같다.

1. 동계방학

2. 하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법정공휴일

5. 불교행사일(초파일,백중,성도일,출가일,열반일,칠석)

제12조(휴교일 변경)

1. 학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변경하거나 제10조에 규정한 수업일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시 휴교를 할 수 있다.

2. 휴교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1절 시기

제13조(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28일(4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은 정원내에서 학기초로부터 28일(4주) 이내로 한다.

제2절 입학자격

제14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승려 또는 교역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3.학장의 허락하에 청강생을 둘 수 있다.

제15조(재입학 자격)

1. 재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휴학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이어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2.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한 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편입학 자격) 편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수가 추천하여 심의에 의하여 학장이 인정하는 자.

2.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3. 제3학년으로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17조(허가) 입학, 재입학및 편입학은 학장이 허가한다.

제3절 절차

제18조(제출서류)

1. 입학 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서류 및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제 18조 각 호를 증명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최종학력 증명서

- 기타 본교가 지정한 서류

- 재입학·편입학 지원자는 제 1항의 서류 중 제 1호 및 제 2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선발)

1. 입학자의 선발은 입학고사, 면접시험 등으로 실시하되 시일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한다.

2. 재입학자의 전형은 서류 전형으로 한다.

3. 편입학자의 선발은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기고사, 신체검사를 따로 과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허가)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제21조(수속)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교가 정하는 서류와 함께 납입금을 납부하고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2조(취소) 입학이 허가 또는 인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학장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 21조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

2. 입학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23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학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휴학 할 수 있다.

제24조(휴학기간)

1.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휴학기간은 1회에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은 연속하여 할 수 없다.

3. 전항을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병역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어 수학 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복학) 휴학자는 복학 학기 등록기간 전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퇴학 및 제적) 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한다.

1. 휴학자 중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4. 학사경고를 재학 중 통산하여 3회 받은 자

5. 유급된 후 재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

6.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자

7. 종단으로부터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나 자진 제적으로 환속한 자

8. 타교에 입학한 자

9. 사망, 특수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 수행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7장 교과의 이수 및 졸업

제1절 교과과정

제27조(교과목) 본교의 교과목은 범음의 실기와 이론으로 하고 이에 관한 세부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이수단위)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학점은 실기 과목의 경우는 한 학기당 16주(72~96시간)이상 수업하며, 이론은 한 학기당 16주(54~66시간)이상 수업한다.

제2절 시험과 성적

제29조(시험)

1.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학기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2. 매학기 수업시간 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학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성적은 각 과목별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추가시험)

1. 병역, 질병 및 세속의 직계가족 또는 승가의 직계권속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이수의 인정

제31조(이수학점)

1.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2. 제29조에 의해 산출된 각 과목당 통산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점은 년간 42점으로 하며 학기당 최대 21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4.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른다.

제4절 수료와 졸업

제32조(졸업.수료학점)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2학점 이상으로 한다.

2.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1학기

2학기

취득학점

1

21

21

42

2

21

21

42

3

21

21

42

4

9

9

18

취득총학점

142

3. 한국불교 태고종 승려의 경우 본 대학의 졸업생 경우 중덕 법계품수 단 입학시 태고종 승려에 한 한다.


제33조(졸업요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

2. 졸업논문 심사 및 기능에 합격한 자.

제34조(학년수료증)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년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5조(특전)성적 우수자에 한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자로 품신다.

제36조 (유급) 학기별 결석이 1/4 이상이면 자동유급처리 된다. 학년별 탈락대상자중 학업성취가 가능한 자에게 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유급시킬 수 있다.

1.  제26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2.  제32조에 의거하여 성적이 미달되는 자


제8장 규율. 보상. 징계

제37조(규율 준수) 학생은 본교의 학칙 및 대중청규를 준수하면서 성심껏 학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행과 학문을 겸비한 승려로 성장하여 중생을 구제할 실천력을 구비하기 위한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학장은 제37조에 충실한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수행과 학력이 우수하거나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1.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교수회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칙 및 대중청규를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3)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종단에서 중징계를 받은 자

2. 징계는 견책·정학(유기정학, 무기정학)·퇴학으로 구분한다.


제9장 등록 및 납입금

제40조(등록) 학생의 등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으로 하며, 이를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1조(납입금) 소정의 납입금은 수업료, 실험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으로 구성되며, 모든 입학생은 입학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납입금 반환)

1. 납입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과 천재지변, 본인 질병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학기 초 자퇴자와  입학허가자 중 입학포기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3. 납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장학금)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외국인 학생

제44조(특별 학생)

1. 해외거주 한국인 승려로서 학력이 인정된 자는 별도 전형하여 정원 외의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 1항의 특별학생으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5조(정규학생)

① 외국인 승려로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원 외 정규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정규학생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46조(위탁생) 타 종단의 승려로서, 그 소속 종단 대표가 위탁교육을 추천할 경우, 총장은 정원의 5% 내외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장 학사일정, 교과과정 특강

제47조(학사일정. 교과과정. 특강) 제9, 10, 11조 규정에 의하여 매학기 담당 교수, 주임교수, 학장 합의하에 기획처장이 작성한다.


제 12장 총학생회

제49조 (정의) 옥천범음대학에 총학생회를 구성하여 면학분위기와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50조 (의무)총학생회는 자치기구로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 (의무) 학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또는 수업 등의 교육목적에  위배하거나 방해 할 수 없다.

제52조 (구성) 임원진은 총학생회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을 두며, 감사는 5인을 두어야 한다.

제53조 (상벌) 총학생회와 학교 당국의 회의를 거쳐서 학장이 상벌한다.

제54조 (금지사항) 학생회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치활동이나 정당가입을 할 수 없다.

제55조 (총학생회권한 및 업무)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학생회칙에 준한다.

1.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2.  총학생회비 심의 및 승인권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

4.  예산,결산의 심의 및 승인권

5.  총학생회장의 선출권

6.  총학생회장의 불신임권

7.  집행부 전 부장의 일괄 인준권

8.  각 부장의 해임의결권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요구권

9.  매년 MT 및 OT

10. 감사 결과 부정 발견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에의 징계요구권

11. 학생 전체의 학내 여론조사

12. 기타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56조 (소집) 총학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필요시 장은 임시총회를 열수 있다. 임원 정족수 3분의 2이상 원할 경우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

제57조 (세칙) 총학생회 세칙은  총학생회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실행 한다.

제58조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 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59조 (위원)총학생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또는 고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3장 부 칙

제60조 본 학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09년 3월 20일 개정 및 신설

제61조 작법반 수강세칙

작법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작법반Ⅰ 작법반Ⅱ로 나누며 수업연한은 각각 1년으로 한다.

각배반, 영산반, 졸업생은 수강 신청 할 수 있다.

단 상주권공반은 작법반Ⅰ이 개설 된 경우에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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