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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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교육행정기관의 장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점인정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4.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9, 1999.2.26, 1999.8.19, 2001.1.29, 2001.6.29, 2001.7.7, 2005.4.15, 2005.6.30> 1.「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고등교육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1의2.「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2.「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6.「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7.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제4조(평가인정절차)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29, 2005.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⑤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확인하거나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5.4.15>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①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실험실습실·행정실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6조(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4.15>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5. 유효기간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9조(학점인정대상학교 등) ①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2003.9.19, 2005.4.15> 1.「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2.「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3. (삭제) 4.「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5.「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7.「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8.「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9.「평생교육법」 제21조의규정에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③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제10조(학점인정절차)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6.29> 제12조(학력인정절차)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①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1999.8.19, 2005.4.15> 1. 대학졸업학력 : 140학점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학력 :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120학점) 이상 3. 삭제 <2005.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및 보건의료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사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 또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전문개정 2001.6.29] 제15조(학위수여절차)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절차에 관하여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6.29> 제16조(학위수여요건)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삭제 <1999.8.19> 3. 법,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제50조제1항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에 한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을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업을 받고 취득할 것 4.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부요건 기타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9, 2001.6.29, 2005.4.15> 1. 학사학위 : 84학점이상 2. 전문학사학위 :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65학점) 이상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제11조·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제18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9조(업무위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교육감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3.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업무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6.29>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임,위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등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당해위임 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22조(수수료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자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1998.11.9] 부칙 <제15478호,1997.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5호,1998.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사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제4조제1항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으로 한다. <32>내지 <47>생략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⑩생략 부칙 <제16539호,1999.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2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 본문 및 제22조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61>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59호,2001.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칙(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101호,2003.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83호,2005.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별표] <개정 2001.6.29, 2005.4.15>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관련)
비고 1. 위 표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점인정기준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면허를 소재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받은 자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까지,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3. 위 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학습내용과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내용이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중복되는 학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