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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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1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교육행정기관의 장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점인정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4.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9, 1999.2.26, 1999.8.19, 2001.1.29, 2001.6.29, 2001.7.7, 2005.4.15, 2005.6.30>

1.「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고등교육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1의2.「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2.「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6.「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7.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제4조(평가인정절차)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29, 2005.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⑤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확인하거나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5.4.15>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①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실험실습실·행정실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6조(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4.15>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5. 유효기간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9조(학점인정대상학교 등)

①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2003.9.19, 2005.4.15>
 1.「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2.「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3. (삭제)
 4.「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5.「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7.「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8.「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9.「평생교육법」 제21조의규정에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③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제10조(학점인정절차)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6.29>

제12조(학력인정절차)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①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1999.8.19, 2005.4.15>
 1. 대학졸업학력 : 140학점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학력 :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120학점) 이상
 3. 삭제 <2005.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및 보건의료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사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 또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전문개정 2001.6.29]

제15조(학위수여절차)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절차에 관하여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6.29>

제16조(학위수여요건)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삭제 <1999.8.19>
 3. 법,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제50조제1항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에 한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을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업을 받고 취득할 것
 4.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부요건 기타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9, 2001.6.29, 2005.4.15>
 1. 학사학위 : 84학점이상
 2. 전문학사학위 :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65학점) 이상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제11조·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19, 2001.1.29, 2001.6.29>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제18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9조(업무위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교육감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3.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업무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6.29>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임,위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등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당해위임 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22조(수수료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자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1998.11.9]

부칙 <제15478호,1997.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5호,1998.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사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제4조제1항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으로 한다.
<32>내지 <47>생략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⑩생략

부칙 <제16539호,1999.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2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 본문 및 제22조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61>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59호,2001.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칙(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101호,2003.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83호,2005.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별표] <개정 2001.6.29, 2005.4.15>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관련)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1.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7조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이수자·교육과정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다. 학습과정은 4주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라. 강의시간은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한다.
마.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바.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의 경우에는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사. 가목 내지 마목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자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당해 자격취득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수에 대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정한다.
3.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30학점
4. 법 제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140학점
나.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 보조자 : 60학점
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 30학점
라.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6월 이상 받은 자 : 21학점


비고

1. 위 표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점인정기준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면허를 소재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받은 자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까지,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3. 위 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학습내용과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내용이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중복되는 학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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