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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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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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제도

제 1 장 :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장에 의거하여 본 대학의 교내의 각종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지급대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2. 종단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장학금의 등급)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등급을 두어 지급한다.

1. 갑 등급
2. 을 등급
3. 병 등급

② 전항의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정원) 장학생 총 정원은 전교생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 2 장 : 위 원 회

제 조(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학금 지급 기본방침의 심의 및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이,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교무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조정
2. 장학생 선발
3. 장학금 지급과 그 중지처분의 결정
4. 장학생 교체자의 결정
5. 기타 위에 부수하는 사항

제 3 장 : 장학금의 종류와 급여액

제7조(종류 및 급여액) 장학금의 종류와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 매학기 성적 각 학년 최고 우수자 각 1인에게는 갑등급, 각 학년 학과별 성적 우수자
   각 2인에 게는 을등급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한다.
2. 신행장학금 : 대중과 화합하고 대중청규를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각 학년별로 비구 1인,
   비구니 1인을 선발하여 을등급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소임장학금 : 총학생회장(1인)과 비구 및 비구니부회장(각 1인)에게 갑등급, 각 학년별 학년장과 부학년장
   에게 을 등급의 장학금을 지급 한다.
4. 기타장학금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 선 발

제8조(결격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학칙 제 34조가 정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학칙이 정하는 수업 년 한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3. 학교 및 학교가 허락하는 학생자치회의 공식적 행사에 학기 중 ¼이상 불참하여 F 처리된 자
4. 학교 및 학교가 허락하는 학생자치회의 공식적 행사에 불참이 잦은 자

제9조(사정)

① 장학생 선발의 사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의 경우 전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74점 이하의 학점이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평점 평균이 동점일 때의 사정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수강신청 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학점 취득자
  
2) 전공 필수과목 취득학점이 우수한 자
  
3) 전학기 취득성적이 우수한 자

제10조(선정 공고) 위원회는 매학년 등록기간 전에 장학생을 선발, 그 명단을 학장 명의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 지급 및 관리

제11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 지급을 위해 개강 전 4주 이내에 교학처에서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 1항의 장학금은 총무처에서 일괄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등록금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 간 내에 장학금 수혜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제 7조 제 2호·제 3호에 의한 소임 및 근로장학금 지급은 한 학기 소임을 완수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 또는 제적된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3조(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1인이 2개 이상의 수혜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

제14조(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 12조 및 제 13조에 해당될 때는 심사를 거쳐 차위자로 대치할 경우도 있다.

제15조(사무처리)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학장이 지명하는 행정실 직원이 관장한다.

제16조(기록) 행정실에서는 장학생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장학금 지급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세 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장학생 선발기준

가. 선 발

  장학금지급 및 대상선발기준(이하 "장학규정") 제9조(사정)에 의거, 동 규정 제7조(종류 및 급여액)와
  신입생 모집요강을 적용하여 선발 및 장학금액 책정

나. 중복자 처리

  장학규정 제13조(이중수혜 금지)에 의거, 이중수혜 대상은 상위금액으로 결정

다. 결격자 선별

  통학생, 타 종단, 징계 처분자, 낙제과목 있는 자, 제적자
  대중행사 F(낙제)해당자, 휴학생, 기타 장학목적 미달자
  학사내규 제5조 제2항에 의거 18학점 이하, 평점평균 3.0이하 대상 선별
  장학규정 제9조(결격자)와 제13조(지급 중지, 취소)에 의거, 장학대상자 중 결격자와 장학취소 대상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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