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제 1 장 :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장에 의거하여 본 대학의 교내의 각종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지급대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제3조(장학금의 등급)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등급을 두어 지급한다.
1. 갑 등급
② 전항의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정원) 장학생 총 정원은 전교생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 2 장 : 위 원 회 제 조(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학금 지급 기본방침의 심의 및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조정
제 3 장 : 장학금의 종류와 급여액 제7조(종류 및 급여액) 장학금의 종류와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 매학기 성적 각 학년 최고 우수자 각 1인에게는 갑등급, 각 학년 학과별 성적 우수자
제 4 장 : 선 발 제8조(결격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학칙 제 34조가 정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사정) ① 장학생 선발의 사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의 경우 전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74점 이하의 학점이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평점 평균이 동점일 때의 사정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선정 공고) 위원회는 매학년 등록기간 전에 장학생을 선발, 그 명단을 학장 명의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 지급 및 관리 제11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 지급을 위해 개강 전 4주 이내에 교학처에서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13조(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제14조(장학생의 교체)
제15조(사무처리)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학장이 지명하는 행정실 직원이 관장한다. 제16조(기록) 행정실에서는 장학생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장학금 지급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세 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장학생 선발기준
가. 선 발
나. 중복자 처리
다. 결격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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