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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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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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에 따라 학사업무 전반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학사행정 전반에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 또는 학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본 내규에 우선한다.

제2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3조(신입생 등록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성금과 등록성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의 절차를 소정기일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항의 절차를 마친 신입생은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재학생 등록절차) 학생은 매 학기 초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성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등록절차를 밝아야 한다.

제5조(복학생 등록절차) 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행정과에서 학년 및 학기를 지정받은 다음 학장의 허가를 얻어 재학생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6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절차) 졸업연한을 등록하고서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미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매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교무과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 (편입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심사하여 본 대학 규정에 합당한 교과목 및 학점만 인정하며, 잔여과정은 일반 재학생 수강신청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교과이수 및 학사징계

제9조(교육과정) 본 대학 교육과정은 학처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10조(학사징계)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출석이 무상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또는 학사제적으로 구분하여 징계 처리한다. 학사징계는 학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1조(학사경고) 재학 중 학업성적이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 매 학기당 취득성적이 평균평점 1.50에 미달한 자.
   - 매 학기당 출석률이 1/3에 미달한 자.

제12조(학사제적)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또는 학업성적이 극히 열등하고 출석이 지극히 불량하며 개전의 여지가 없는 자는 학사제적 한다.

제13조(시연회) 시연회는 3학년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서 소정기간 실시한다.

제14조(수료) 학년별 소정의 성적과 출결 기타 사항으로 시행한다.

제4장 수 업

제15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50분-60분을 1강좌로 한다. 다만, 연속강의일 경우 2강좌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시간표 작성) 수업시간표 작성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한다.
기획실장은 해당 학기에 개설할 학과별 교과목을 선정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작성된 시간표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개강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 공고된 시간표는 학장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교수요목)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1학기 간 교수요목을 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학처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수요목은 학생에게 공지한다.

제18조(출석부)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출석부에 매 시간당 출결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총 수업시간의 1/3이상 결석한 학생은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19조(휴, 결강) 담당교수가 부득이 휴, 결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결강계 및 보강계를 함께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출석인정) 학생은 징병검사·상고·기타 공무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① 결석계 제출 : 결석계(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처에 제출한다.
  
② 행정처의 승인통보 : 행정실장은 결석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석인정서를 발급하여 담당
     교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출석인정서 처리 : 출석인정서를 통보받은 담당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과목에 대한 출석
     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출석인정 허가기간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가족의 사망(조부모·부모·형제·자매) : 5일
    - 본인결혼 : 7일
    - 징병(신체) 검시기간 및 군입대 통보를 받아 재신검 후 귀향하는 경우 : 3일 이내
    - 태고종단기관의 출두지시로 결석한 경우 : 해당기간
    - 태고종단기관의 요청으로 학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합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국내외 학생회합 시 학장의 승인을 얻어 참석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질병으로 인한 경우(종합병원진단서 첨부) : 1주일까지
    -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행사기간

제5장 시험과 성적

제21조(성적평가) 시험은 정기시험 이외 부정기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하는 한편, 평소의 학습활동도 평가하는 등 평가원을 다양화한다. 정기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하되 수업기간 중에 실시한다. 출제방식은 각 학생들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객관식을 혼합하여 출제한다.

제22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학과시험(정기시험과 부정기시험), 출석, 학습태도의 비율로 결정한다. 다만, 출석일수와 관련하여 학사내규 제18조에 해당하는 학생은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23조(평점산출)

   ① 평점은 각 교과 강좌별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칙 제33조에 의한 성적 평균평점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를 절산한다.
  
③ 성적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 평점합계
    - 성적 취득과목수
    - 신행실수 성적
    - 출석점수 순으로

제24조(평점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종료 후 소정기일 내 교학처에 성적평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정행위 성적)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었던 교과목은 시험감독교수의 확인에 의하여 징계 처리되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한다.

제26조(성적정정) 일단 제출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출석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학장에게 성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휴학·복학·재입학·제적

제27조(휴학)

   ① 휴학은 원칙적으로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가사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학장이 정상을 참작
      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자 1주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향일로부터 3일 이내
      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휴학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군입대 휴학 - 군복무 기간에 한함.
       질병휴학 - 학칙 제 37 조 2항에 의함.
       가사휴학 - 학칙 제 37 조 5항에 의함.

   ④제출서류
      
군입대 휴학 - 휴학원, 사유서, 입영명령(소집)서 사본 1부.
       질병휴학 - 휴학원, 사유서, 지도교수 소견서, 병원진단서 1부.
       가사휴학 - 휴학원, 사유서, 지도교수 소견서, 필요한 증빙서류 1부.
       단, 군입대 휴학자는 복무확인서를 교학처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휴학자의 등록금처리 및 성적의 인정
      
수업일수 1/3이내 휴학자
       등록성금 - 유효
      
성 적 - 무효
      
수업일수 1/3이후 휴학자(일반휴학)
       등록성금 - 무효
      
성 적 - 무효
      
수업일수 1/3이후 2/3이내 휴학자 (군입대자에 한함)
       등록성금 - 유효
      
성 적 - 무효
      
수업일수 2/3이후 휴학자(군입대자에 한함)
       등록성금 - 무효
      
성 적 - 중간고사 성적 취득자로서 당해 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8조(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한다.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미등록 제적 :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학 사 제 적 : 학사내규 제 11 조에 해당하는 자로 3회 이상 학사경고 받은 자.
   징 계 제 적 : 학칙 위반자로 품행이 불량하며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제29조(복학)

   ①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복학수속을 취해야 한다.
   ②복학은 당해학기 수업일수 1/3이전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복학시 등록성금
  
휴학당시 등록성금이 유효한 자에 있어서 일반 휴학자는 인상차액을 납부하고 군입대 휴학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휴학당시 등록성금이 무효인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입학금 제외)해야 한다.

제30조(재입학)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재입학원과 제적당시 제적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입학자는 해당학년 등록성금 전액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제증명서 발급

제31조(증명서발급)

  ① 성적·재학·재적·수료·졸업예정·졸업 등 학사관계 증명서는 교무과에서 발급하고 학생증·병사관계 등
      학생신상에 관한 증명서는 학생과에서 발급한다.
   ②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졸업증명서 : 졸업한 자.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연한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발급당시 재학 중인 자로서,
       가. 취득성적이 평균평점 2.0 이상이고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
       나.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는 학과장과 교무과의 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로
          판단하여추천한 자.
     -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 재적증명서 : 본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수료증명서 : 학칙 제 35 조에 해당되는 자.

제32조(발급명의) 증명서는 학장 또는 행정실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33조(불필요한 발행의 억제) 제증명서는 학교방침에 따라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를 제외하고 재학생에게는 불필요한 발행을 가급적 억제한다.

제8장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제34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 기재사항 중 호적상의 기재사항과 상이하여 다음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 명
  - 생년월일
  - 본적지 변경

제35조(학적부 멸실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학적부가 멸실 또는 망실되어 증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증명서는 제적 당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학보, 교지에 한한다)와 동창생 2인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를 참작하여 당해 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때 발급한다.

제9장 부 칙

제37조(시행) 이 학사내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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