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 이수자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중요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취득한 학습자에게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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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근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이수자
전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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