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
① 법률근거없는 대학재적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등록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제한"에 관한 지침폐기 | |
관련 문서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6. 12)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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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학 정규과목 36학점 +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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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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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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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①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음 가, 나, 다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이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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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등록 학점 | |
→ 해당 대학 정규 학생의 1/2학점 취득 가능 | |
나. 원격대학 시간제 계절제 수업 이수 학점 제한 | |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니므로 정규학생 또는 직전 정규학기 시간제 등록생 외의
신규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이 불가함. → 여러 원격대학에서 시간제 8주 미만의 계절제 수업을 이수하더라도 6학점만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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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
→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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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
기타행정사항 | |
① 자격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대학 이수 학점확인서" 제출 불필요.
②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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