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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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2.5.13 대통령령 제17603호 교육인적자원부]
 [일부개정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교육인적자원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에 관한 인적정보를 수집하여 제공·관리하는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정보의 수집·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4조 (교육계좌제의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이하 "교육계좌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의 개설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된 정보에 관한 열람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의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한다.<개정 2001.1.29>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계좌제의 운영업무를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5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등)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6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3.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연수기관
 5.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의 성명·주소
 5. 개설예정일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대상기관의 시설·인력·교육과정 및 위치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7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개정 2001.7.7>

 1. 종사자(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10명 이상이고, 300명 이상의 학습자를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갖춘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2. 연간 교육인원이 3천명이상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제8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1. 학습시설·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9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계획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계획
 7. 개설예정일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개설예정일 15일전까지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10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법 제2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각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과동등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수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정원
 6. 수료·졸업
 7. 시설·설비
 8. 교과서·교재

②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제5호의 교원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제7호의 시설·설비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

 1.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의하되, 체육장·관리실·특별교실·교구 및 도서등을 병용할 수 있다.
 2. 교장은 1인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사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가 중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①법 제2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지정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정원·학습비
 5. 교육과정편성
 6. 교원의 정수
 7. 소요경비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
 9. 교구·기타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통보)

학력인정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종업원이 300명 이상으로서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인 사업장을 말한다.

제14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운영규정(이하 "학칙"이라 한다)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 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설비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개교예정일

②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에 대한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사내대학설치인가연기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1.1.29>
⑧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15조 (사내대학·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①사내대학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각각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및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1.1.29>
②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및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내대학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17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후 1년이내에 확보 할 것

②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사내대학의 교사)

①사내대학은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3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4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50명(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19조 (사내대학의 교원)

①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국·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제20조 (사내대학의 학칙 개정<개정 2002.5.13>)

①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2.5.13>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학칙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21조 (사내대학의 학년도·학기 등)

①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제외한다)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사내대학의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이상으로 한다.
④사내대학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휴업일·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12조·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등)

①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②사내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등에 의할 수 있다.
③사내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내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사내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⑤사내대학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등)

①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년6월 이상 당해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년 6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사내대학의 학생정원·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1.29>

제26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2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개정 2001.1.29>

제2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2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④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⑤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2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29조 (원격대학의 설치인가)

①법 제2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대학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1.1.29>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의 경우에는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 최근 2년간의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12. 개교예정일

②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대학설치계획서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14조제4항 내지 제8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01.1.29>

제30조 (원격대학의 폐쇄신고)

①법 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대학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원격대학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1.29>

제31조 (원격대학의 설치기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제32조 (원격대학의 교사·설비)

①원격대학은 별표 6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2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원격대학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5.13>

제33조 (원격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①원격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며,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2.5.13>
②원격대학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수업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③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④원격대학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5.13>

제34조 (원격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①제28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원격대학의 설치자는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원격대학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의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제35조 (원격대학의 학년도·학기 및 교육과정등)

원격대학의 학칙의 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21조제2항 본문중 "2년 또는 4년이상"은 "4년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2.5.13>

제36조 (원격대학의 수업등)

①원격대학의 수업은 화상강의·인터넷강의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의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원격대학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7조 (원격대학의 입학·편입학등)

①원격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원격대학의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원격대학의 학생정원·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5.13>

제38조 (원격대학의 학위수여)

원격대학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여야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 140학점 이상

제39조 (수업료 등)

①원격대학의 설치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39조의2 (산업체 위탁교육)

①원격대학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은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5.13]

제40조 (재무·회계)

①원격대학에 속하는 회계(이하 "원격대학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당해원격대학의 학년도에 따른다.
②원격대학의 설치·경영자는 원격대학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원격대학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각 원격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
④원격대학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41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종업원이 200명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01.1.29>?

제42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수가 300명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01.1.29>

제43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1.29>

제44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통신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01.1.29>

제45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01.1.29>

제46조 (권한의 위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대학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2001.1.29>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 당해대학기관의 장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 :당해 원격평생교육시설 중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제4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관할관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부칙 <제16750호,2000.3.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본문·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제6항·제7항 전단·제8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후단, 제44조제2항 후단, 제45조제2항 후단 및 제46조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본문·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5항,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 후단·제3항, 제19조제1항 후단·제2항 본문 후단,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3조 전단 및 제47조제4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2>내지 <152>생략


부칙(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603호,2002.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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