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절차 안내
'평가인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
⑴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전산원
⑵ 공개강좌 또는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⑶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⑷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각종학교 ⑸ 학원 ⑹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중매체 ⑺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 시설 ⑻ 기타 사내대학 또는 사내직업훈련원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
|||||||||||||||||||||||||||||||||||||||||||||||||||||||||||||||||||||||||||||||
가. 법적기준평가(가부판정) : 평가인정을 신청한 교육훈련기관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평가
나. 운영여건평가(67점 만점) : 평가인정을 신청한 교육훈련기관의 대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여건평가
다. 학습과목별평가(60점 만점) :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목들의 학점 부여 기준 도달 여부 평가
라. 평가인정 판정 기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교재 수준이 미달되면 부적합 판정 운영여건 점수 67점 만점의 60% 미만(41점 미만)은 부적합 판정 평가 총점(운영여건 평가 및 학습과목 평가 점수의 합산) 127점 만점의 70% 미만(89점 미만)은 부적합판정 평가인정의 구체적 절차 ① 교육인적자원부 : 평가대상기관 선정 및 신청 학습과목수 확정 등 평가인정 기본계획 수립 ②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 실행계획 수립 ③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 평가대상기관에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한 공문 발송 ④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편람」에서 요구한 작성요령에 따라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 ⑤ 한국교육개발원 : 평생교육전문가, 해당 학습과목 전문가, 교육평가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⑥ 한국교육개발원 : 서면평가에 합격한 기관에 한하여 정밀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평가 실시 ⑦ 한국교육개발원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⑧ 한국교육개발원 : 보고서에 의거하여 평가인정(안) 수립 ⑨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평가인정(안) 심의 ⑩ 교육인적자원부 : 평가인정(안) 확정 및 교육훈련기관에 '학습과목평가인정서' 교부 |
|||||||||||||||||||||||||||||||||||||||||||||||||||||||||||||||||||||||||||||||
가. 평가인정의 기본 방침
1.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을 대학(교) 수준으로 제고,유지 2.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의 전문성, 다양성, 특성화 조장 3. 국가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의 질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공공성과 공신력 제고 4. 학습자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기회 제공 나. 평가인정의 주요 세부기준 1. 강의실 40명을 수용기준으로 하여 학습자 1인당 1.0㎡ 이상 확보 실험, 실습이 필요한 학습과목 : 실험실습이 가능하도록 시설 및 기자재 확보 행정실, 상담실, 도서실 : 각 1실 이상 확보 2. 교,강사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점은행제 관련 4개 학습과목, 주당 18시간에 한하여 수업 체계적인 강의계획서에 따라 대학(교) 수준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교재 사용 학습자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수업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 조성 3. 학습자 9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 4. 외국인 교,강사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E-2비자 소지,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의 수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가능한 자 5. 평가인정신청 학습과목 관할 관청에 교습과목으로 신고되어 있고, 표준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학습과목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교수요목을 70% 이상 충족 6. 수업 : 적당한 학급규모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교,강사에 의하여 실시 수업방법 :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 실학업성취에 대한 평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7. 교육훈련기관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인적 자원 확보, 기관 및 학습과목 운영의 발전과 이를 위한 타당한 재원확보 방안 수립 |
|||||||||||||||||||||||||||||||||||||||||||||||||||||||||||||||||||||||||||||||
평가인정 신청시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서식 및 첨부자료를작성
하여 교재 및 평가인정신청 수수료 납입증 사본과 함께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편람」에서 비치자료로 규정한 것은 현장 방문평가에 대비하여 반드시 비치 |
|||||||||||||||||||||||||||||||||||||||||||||||||||||||||||||||||||||||||||||||